서론: 자발적 퇴사만 아니라면 모두 비자발적 이직일까?
직장을 떠난 뒤 고용센터를 방문한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는 “비자발적 이직이신가요?”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비자발적’이 단순히 ‘해고’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일정 요건을 갖춘 비자발적 이직자 또는 정당한 사유로 자발적 이직한 자에게 지급됩니다. 중요한 건 ‘이직 사유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가’입니다. 지금부터 비자발적 이직의 정확한 의미와 실업급여 수급 조건, 유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론
1. 비자발적 이직과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이직'
1) 비자발적 이직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 사업주의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휴업·폐업·도산 등
2)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이직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그 이유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예: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질병·부상, 임신·출산·육아 등
2. 실업급여 수급 요건: 비자발적 이직 여부가 핵심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판단할 때 이직 사유는 매우 중요합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는 정당한 사유 없는 자발적 이직을 수급자격 제한 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자발적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의 기본 요건입니다. 이 외에도 다음 요건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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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일 이전 18개월 내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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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구직신청, 실업인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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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기재 내용과 실제 사유 일치
3. 이직확인서의 중요성: ‘기재 내용’이 수급 결정 좌우
이직확인서는 사용자가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서류로, 이직 사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면 실업급여가 불승인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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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인한 퇴사’ 등 비자발적 사유로 기재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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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가 모호하거나 ‘개인사정’으로 처리될 경우, 근로자는 별도로 소명자료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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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정정요청 가능
✅ TIP: 이직확인서는 근로자 본인도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4. 실무 사례로 보는 비자발적 이직 유형
| 유형 | 사례 | 실업급여 가능성 |
|---|---|---|
| 권고사직 | “회사에서 정리차원에서 나가달라고 했다” | 인정 |
| 계약만료 | “6개월 계약 후 재계약이 없었다” | 인정 |
| 급여 체불 | “3개월째 임금이 밀렸다” | 인정 (입증 필요) |
| 출산 후 직장복귀 거부 | “출산휴가 후 복직을 거부당했다” | 인정 |
| 단순 이직 희망 | “더 나은 조건의 회사로 옮기고 싶었다” | 불인정 |
결론: ‘스스로 그만두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비자발적 이직은 단순히 ‘해고’보다 훨씬 폭넓은 개념입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이 본인의 책임이 아닌 외부 요인 때문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이직확인서와 증빙서류가 핵심이 됩니다. 이직을 고민 중이라면, 퇴사 전에 고용센터나 노무사 상담을 통해 수급 가능 여부를 미리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