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선택이 아닌 의무 – 서명 전 반드시 확인할 7가지







서론: “계약서 써야 하나요?”라는 질문부터가 문제

아직도 현장에서 “며칠 일할 건데 계약서까지 써야 하나요?”, “구두로 약속했으니 계약은 된 거 아닌가요?” 같은 질문을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단순한 서류가 아닌, 근로조건의 최소 기준을 정하고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한 핵심 문서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게는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교부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근로자는 내용 확인 없이 서명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부터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과 근로자가 주의해야 할 점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본론

1. 근로계약서의 법적 근거: 서면 작성 및 교부의무


근로기준법 바로가기

근로기준법 제17조는 명확히 규정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서면 명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7가지 항목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는 서면에 명시해야 할 필수 항목을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임금: 시급, 일급, 월급 등의 형태와 구체적인 액수

  2. 소정근로시간: 1일 및 1주 기준 근로시간

  3. 휴일: 주휴일, 약정휴일 등 포함 여부

  4. 연차 유급휴가: 발생 기준 및 사용 방법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할 업무의 내용

  6. 취업규칙의 내용

  7. 기숙사 규칙(기숙시)

전자문서도 허용됨: 2021년부터는 전자근로계약서도 법적으로 유효하며, ‘전자서명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면 종이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됩니다.




 

3. 근로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근로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다음 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 임금 항목 분리 기재 여부

  • 기본급, 수당(식대, 연장수당 등), 상여금이 분리 기재되어야 함

  • ‘포괄임금제’ 등 모호한 표현이 있다면 정확히 물어볼 것

● 계약기간과 갱신 조건

  • ‘3개월 계약’인 경우, 종료 시점과 자동연장 여부 확인

  • 무기계약 전환 요건이 있는지 확인

● 주휴일과 휴게시간

  • 주휴일 유급 여부 명시 여부

  •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 휴게시간 보장 여부

● 수습기간 조항

  • 수습기간 중 감급 가능 여부(근로기준법상 최대 10% 감액 가능)

  • 수습 후 자동 전환인지 확인

● 해고 관련 조항

  • 해고사유가 불명확하거나 일방적인 표현인지 검토

  • 부당해고 분쟁 시 계약서 조항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됨





결론: 서명 전에 읽는 습관이 나를 지킨다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의 의무일 뿐 아니라, 근로자의 권리를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작성하지 않거나, 제대로 읽지 않고 서명한 경우 불이익이 발생했을 때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임금, 근로시간, 계약기간, 해고 조건 등은 추후 분쟁에서 핵심 쟁점이 되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명확한 계약을 통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문제가 있다면 서명을 미루고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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