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가능! 2025년 최신 법령 해설

 






서론: “스스로 나왔으니 실업급여는 안 됩니다”는 틀렸다

많은 근로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참다 못해 자발적으로 퇴사하면서도, 실업급여는 ‘권리가 아니다’라고 오해합니다. 특히 사용자나 인사담당자조차 “자발적 퇴사자는 실업급여가 안 된다”고 단정지어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2025년 기준 고용보험법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자발적 이직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요건과 증빙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본론

1. 실업급여 수급의 원칙: ‘비자발적 이직’이 원칙


실업급여 신청하러가기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제도의 핵심 급여 중 하나로, 근로자가 실직한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됩니다. 하지만 모든 실직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고용보험법 제58조는 정당한 사유 없는 자발적 이직을 수급자격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실업급여 수급의 원칙은 비자발적 이직이며, 이는 고용보험의 기본 철학인 ‘불가피한 실직에 대한 보호’와 맞닿아 있습니다.

● 자발적 이직 vs 비자발적 이직

구분 의미 예시
자발적 이직 본인의 의사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 개인사정, 학업, 이직 준비 등
비자발적 이직 근로자의 귀책 없이 고용이 종료된 경우 회사 사정에 의한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실무상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심사할 때 가장 먼저 검토하는 항목이 ‘이직 사유’이며, 고용노동부는 이를 근거로 자격을 판정합니다. 이직확인서의 기재 내용이 실제와 다르거나, 자발적 퇴사 사유에 대한 입증이 부족할 경우 부지급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2. 예외 인정: ‘정당한 이직 사유’로서 직장 내 괴롭힘

앞서 살펴본 것처럼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자를 보호 대상으로 하지만, 고용보험법은 일부 예외를 인정합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괴롭힘 피해로 인한 자발적 퇴사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폭넓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상의 명문 규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는 자발적 이직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를 열거하고 있으며, 그중 제9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여 이직한 경우”

이 규정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자발적 퇴사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함으로써, 실업급여 수급의 길을 열어주는 근거가 됩니다.

● 법적 요건: 단순 주장만으로는 부족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의 사실 존재

    • 실제로 괴롭힘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 구체적인 내용, 시기, 방법 등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함

  2. 그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음

    • 예: 스트레스, 불면증, 공황장애 등의 진단 기록

  3. 그 괴롭힘이 이직의 주된 사유임을 입증

    • 퇴직서나 이직확인서에 관련 사유가 명시되어야 함

    • 이직 시점과 괴롭힘 발생 시점이 일치하거나 인접해야 함

  4. 사업장에 진정, 신고 등의 기록 존재 시 가산점

    • 고용노동부 진정서, 사내 조사결과서, 징계기록 등

포인트: ‘괴롭힘이 있었다’는 주관적 판단이 아니라, 제3자가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핵심입니다.




 

● 직장 내 괴롭힘의 구체적 사례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대응 매뉴얼」에서 다음과 같은 예를 ‘괴롭힘’의 대표 사례로 제시합니다:

  • 상급자의 반복적인 폭언 또는 인격 모독

  • 특정인을 고의적으로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무시

  •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거나 부당한 업무 전가

  • 소문 퍼뜨리기, 집단 따돌림

  • SNS상에서의 괴롭힘 행위

이러한 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했으며, 그로 인해 퇴사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이 입증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입증자료의 구체적 예시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실업급여 심사 시 유효한 증빙이 될 수 있습니다:

  • 사내 괴롭힘 신고서 및 처리기록

  • 감정노동센터 또는 산업안전보건공단 상담기록

  •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등 괴롭힘 내용이 담긴 자료

  • 정신과 진단서(예: 스트레스 장애, 불면증 등)

  • 노무사 상담 및 진정서 사본

  • 관할 고용노동지청 진정 결과서

특히 ‘사업주가 사실관계를 인정한 문서’ 또는 ‘사내 조치 결과서’는 가장 강력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4. 유의할 점: 타이밍과 진술의 일관성

괴롭힘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다음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 퇴사 전후 일정기간 내에 관련 기록이 존재해야 함

  • 실업인정서에 기재된 진술과, 실제 퇴사경위서, 사업장 기록이 일관되어야 함

  • 괴롭힘 가해자와의 관계가 명확해야 하며, 업무지시 범위 내 행위와 구분해야 함

❗ 괴롭힘이 아닌 단순한 갈등, 평가불만, 성과압박 등은 수급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론: 괴롭힘으로 퇴사해도, 준비만 하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고용보험은 이를 근거로 실업급여 지급을 허용하고 있으며, 관련 시행규칙까지 정비되어 있어 실무적으로도 수급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입증입니다. 퇴사 전후로 괴롭힘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을 남기고, 필요하다면 전문가(노무사)의 상담을 통해 증거를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