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 수습급여, 3개월·90% 규정 제대로 알기

 






서론: “수습이니까 월급 적게 드릴게요”는 항상 불법일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일정 기간을 ‘수습기간’으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흔히 수습기간에는 “정식 급여보다 적게 지급해도 된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감액이 법적으로 항상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습근로자도 법의 보호를 받으며, 특히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 지급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수습기간 중 임금 감액이 가능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본론

1. 수습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 원칙은 ‘금지’


최저임금법 바로가기

최저임금법 제5조는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은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즉, 수습기간 중 감액 지급이 가능하려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계약 기간: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

  • 수습 기간: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일 것

따라서,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단기 계약직, 기간제 등)에게는 수습이라도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2. 근로기준법상 수습이라도 근로자는 ‘정당한 임금’을 받아야

근로기준법은 수습근로자를 별도로 정의하지 않지만, 수습도 ‘근로계약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간주되므로,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지급, 근로조건 준수 등의 모든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정기적으로, 전액, 직접 지급되어야 하며, 감액 사유가 없다면 통상근로자와 동일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3. 예외: 단순노무직은 감액 절대 불가 

위 요건(1년 이상 계약, 3개월 이내 수습)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근로자가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한다면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건설 현장 단순 노무원, 배달원, 청소원, 경비원, 주방 보조원 등이 여기에 해당하며, 이들에게는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4. 수습기간이라도 무조건 감액하면 안 되는 사례들

감액이 허용되지 않는 대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기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 정규직 전환 전제가 없으므로 감액 불가

  • 3개월을 초과한 수습: 3개월 이후에는 최저임금 100% 지급 의무

  • 명시적 근거 없는 감액: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근거가 없는 경우 위법

  • 직무·책임 동일한데 임금만 낮은 경우: 차별적 대우로 간주될 수 있음



5. 수습임금 감액 실무에서의 작성 팁

실무적으로 감액을 적용하고자 할 경우 다음을 준수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및 감액율 명시

  • 정규직 전환 조건과 기준도 명확히 서면화

  • 감액률은 최저임금의 90% 이내로 제한

  • 감액 적용 기간은 최대 3개월 이내로 한정

✅ 특히 2025년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 10,030원이라면, 수습 감액 적용 시 최저 9,027원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결론: 수습은 ‘훈련’이 아니라 ‘법적 근로’다

수습은 시용의 개념이 아니라 ‘계약 관계에 따른 정당한 근로’입니다. 따라서 수습이라는 이유만으로 무분별한 임금 감액은 불법이 될 수 있으며, 감액이 가능하려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수습 제도를 활용할 경우 계약서 명시, 감액율 관리, 적용 기간 엄수 등 법적 요건을 반드시 숙지해야 하며, 근로자 역시 본인의 임금이 적법한지 확인하고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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