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발생 기준, 대법원 판례로 완전 정리 (입사일 vs 회계연도 기준)

 입사일자가 24년 11월입니다

퇴사를 25년 11월에 하려고 하는데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1년을 근무하게 되면 연차가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 근무를 마치고 올해가 끝나기 전에 퇴사할 시에 
한 번에 발생되는 연차 15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차휴가 발생의 핵심 원칙 (대법원 판례 기준)

2021년 10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기준이 의뢰인의 상황에 가장 중요하게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바로가기

  • 핵심 원칙: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15일의 연차휴가는 1년간(365일)의 근로를 마친 바로 그 다음 날(366일째 되는 날)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어야 발생합니다.

  • 해석: 즉,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자 신분이 아니라면, 애초에 15일의 연차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님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이 핵심 원칙을 의뢰인의 입사일과 퇴사 예정일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 입사일: 2024년 11월 (예: 2024년 11월 15일)

  • 1년 근속기간 만료일: 2025년 11월 14일

  • 15일 연차 발생일 (가장 중요한 날): 2025년 11월 15일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따라서 의뢰인께서 15일의 연차수당을 받으시려면, 최소한 연차 발생일인 2025년 11월 15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날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시거나 그 이후에 퇴사하신다면, 15일의 연차휴가권이 확정적으로 발생합니다.

  • 만약 2025년 11월 14일에 퇴사하신다면: 1년(365일) 근무 요건은 채웠지만, 연차 발생일인 11월 15일에 근로관계가 없으므로 15일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아 수당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만약 2025년 11월 15일 이후에 퇴사하신다면: 연차 발생일에 재직 중이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15일의 연차휴가권이 온전히 발생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입사 후 1년간(2024.11월 ~ 2025.10월) 1개월씩 개근하며 발생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연차(최대 11일) 중 사용하지 않은 부분도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께서는 퇴사 시 최대 26일분(1년 미만 기간 발생분 최대 11일 + 1년 근속 발생분 15일)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과의 관계

회사가 편의상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사할 때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5년 1월 1일에 회사가 2024년 근무 기간(약 2개월)에 비례하여 일부 연차를 미리 부여했더라도, 이는 최종 정산 시 고려될 뿐, 1년 근속으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권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의뢰인께서는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즉 입사 만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이후에 퇴사하시면 회사의 회계연도 기준과 관계없이 15일분의 미사용 연차수당 전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사일을 정하실 때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 입사일 기준: 법적 원칙이자 근로자 권리의 최소 기준

'입사일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정한 연차휴가 산정의 대원칙입니다. 모든 연차 계산은 이 기준에서 출발하며, 근로자가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의 법적 권리입니다.

  • 산정 방식: 근로자 개개인의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근속기간을 계산하여 연차를 부여합니다.

    • 최초 1년: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최대 11일)

    • 1년 만근 시: 1년간(365일) 80% 이상 출근하고,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366일째)에 근로관계가 존속하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특징:

    • 개인별 관리: 모든 근로자의 연차 발생일과 소멸일이 각기 다릅니다.

    • 법적 효력: 회사가 어떤 방식을 사용하든, 근로자는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일수보다 적게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예시 (의뢰인님의 경우):

  • 입사일: 2024년 11월 15일

  • 1년 만근: 2025년 11월 14일

  • 15일 연차 발생일: 2025년 11월 15일 (이 날 재직 중이어야 함)



## 2. 회계연도 기준: 관리 편의성을 위한 예외적 방식

'회계연도 기준'은 모든 직원의 연차를 매년 1월 1일에 일괄적으로 부여하여 관리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회사에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법적 원칙이 아닌, 노사 간의 합의에 따른 예외적인 운영 방식입니다.

  • 산정 방식: 입사 연도에는 입사일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의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차를 계산하여 부여하고, 그다음 해부터는 매년 1월 1일에 1년 치 연차를 미리 부여합니다.

  • 법적 조건: 이 방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절대적인 전제 조건이 따릅니다. 즉,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보다 단 하루라도 적게 주어서는 안 됩니다.

예시 (의뢰인님의 경우):

  • 2025년 1월 1일에 부여되는 연차: 2024년도 근무 기간(예: 11월 15일 ~ 12월 31일, 총 47일)에 비례한 연차를 미리 받게 됩니다.

    • 계산: 15일 × (47일 ÷ 365일) ≒ 1.9일 (회사 규정에 따라 올림하여 2일 또는 2.5일 등으로 부여 가능)







## 3. 퇴사 시 정산 방법: '입사일 기준'으로의 재정산 (가장 중요!)

회사가 평소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했더라도,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는 반드시 법적 원칙인 '입사일 기준'으로 총 발생 연차를 다시 계산하여 정산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처리하는 핵심 과정입니다.

  • 정산 절차:

    1. 법적 총 발생량 계산: 의뢰인의 입사일 기준으로 퇴사일까지 발생했어야 할 총 연차일수를 계산합니다. (의뢰인은 1년 근속을 채우고 다음 날 재직 후 퇴사하므로 15개+@(1년 미만 기간 발생분 중 미사용분)가 발생합니다.)

    2. 기사용량 확인: 의뢰인이 2025년 동안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받아 사용한 연차일수를 확인합니다.

    3. 차액 수당 지급: [1단계: 입사일 기준 총 발생 연차]에서 [2단계: 실제 사용한 연차]를 뺀 나머지 일수에 대해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회사가 평소에 어떤 방식으로 연차를 관리하든, 의뢰인께서는 1년의 근로를 마치고 그 다음 날 이후에 퇴사하신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15+@개의 연차에 대한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미리 받은 연차를 사용하셨다면 그만큼을 제외한 나머지를, 만약 하나도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15+@일분 전체를 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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