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80조 장해보상 총정리|보상 요건·등급별 금액·산재보험과 차이

 




서론: 산재 이후 남는 상처, 장해보상의 필요성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는 단순히 일시적인 치료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평생 회복할 수 없는 후유증을 남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사고로 인해 신체 일부를 잃거나, 영구적인 기능 저하가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는 이전과 동일한 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장해보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80조는 사용자가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해 장해가 발생한 근로자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장해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기준법 제80조의 장해보상 제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본론

1. 장해보상의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바로가기
  • 「근로기준법」 제8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치료를 받은 후 신체에 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 즉, 장해보상은 근로자의 잘못과 무관하게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발생하는 사용자의 법적 의무입니다.


2. 장해보상의 요건

장해보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업무상 재해일 것 – 업무 수행 중 발생하거나,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2. 치료 후 신체에 장해가 남을 것 – 단순한 치료 기간 중의 손상은 해당되지 않으며, 치료 후에도 영구적 또는 장기간의 신체 장해가 존재해야 함.

  3. 장해등급 해당 여부 – 장해의 정도는 대통령령(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한 장해등급표에 따라 판정됩니다.


3. 장해보상의 범위와 방식

  • 장해등급에 따른 차등 보상: 시행령은 장해를 1급부터 14급까지 세분화하여, 등급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일시금이나 연금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 예: 1급(노동능력 상실 100%) → 최고 수준의 장해보상

    • 14급(노동능력 상실 5% 미만) → 상대적으로 낮은 보상




  • 보상의 형태근로기준법에 따른 장해보상은 전액 일시금으로만 지급됩니다. (장해연금은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상 방식입니다.)

  • 보상액 산정 기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등급별 일수(예: 1급은 1,340일분, 7급은 616일분 등)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4. 장해보상과 산업재해보상보험과의 관계

  • 장해보상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개별 책임에 기초한 제도입니다.

  •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사업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보상은 산재보험을 통해 지급됩니다.

  • 다만,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극히 예외적인 사업장(예: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농업 개인 사업장, 가사서비스업 등)에서는 근로기준법 제80조에 따라 사용자가 직접 장해보상 의무를 부담합니다.


5. 실무 쟁점과 사례

  1. 장해 여부 판정의 문제 – 치료가 끝났더라도 남은 증상이 장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업무상 인과관계 다툼 – 사고 원인과 업무의 관련성을 두고 다툼이 자주 발생합니다.

  3. 사용자의 책임 회피 시도 – 일부 사용자는 산재보험 가입을 이유로 별도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는 산재보험법 제80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주장입니다. 산재보험은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을 대신 이행하는 사회보험제도이므로, 산재 처리가 된 사안에 대해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직접 보상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결론: 장해보상은 근로자 권익의 최후 보루

장해보상은 단순한 금전 보상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근로자가 업무로 인해 잃게 된 신체적·정신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이후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안전망입니다. 결론적으로, 근로기준법 제80조는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용자 책임의 대원칙을 명시한 최후의 보루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통해 장해급여를 보장받으므로, 근로자는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재보험 제도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적극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근로기준법상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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