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근로시간제 운영 가이드: 근로시간 관리부터 가산수당 계산까지

 


서론: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새로운 근무 방식의 필요성

전통적인 근로시간 제도는 ‘출근은 오전 9시, 퇴근은 오후 6시’라는 고정 패턴을 전제로 합니다. 하지만 디지털화와 재택근무 확산, 일·가정 양립의 요구가 커지면서, 이런 일률적인 근무 방식은 더 이상 모든 직무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특히 창의성과 전문성을 요구하는 직종에서는 일정 시간대에 사무실에만 묶여 있는 것이 오히려 업무 효율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주목받는 제도가 선택적 근로시간제입니다. 이는 일정한 기간 내에 총 근로시간만 정해두고, 근무 시작·종료 시각과 1일 근로시간의 양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자율성과 유연성이 장점이지만, 동시에 법에서 요구하는 절차와 운영 원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개념부터 도입 요건, 운영 시 유의사항까지 실무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본론

1.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개념


근로기준법 바로가기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기준법」 제52조에 근거한 유연근무제의 한 유형으로, 사용자가 1개월(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3개월) 이내의 ‘정산 기간’ 동안 총 근로시간만 정하고, 구체적인 근무일과 근로시간의 길이·시각은 근로자가 선택하는 제도입니다.

형태는 크게 시차출퇴근형자율출퇴근형으로 나뉩니다.

  • 시차출퇴근형: 1일 근로시간은 고정하되 출퇴근 시각만 조정 가능

  • 자율출퇴근형: 출퇴근 시각과 1일 근로시간의 양 모두 자율적으로 결정

또한,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의무근무 시간대(Core Time)와 나머지 시간을 자유롭게 배치하는 선택근무 시간대(Flexible Time)를 설정해 혼합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도입 요건과 절차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해서는 취업규칙 반영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라는 두 가지 법적 절차가 필수입니다.

  1. 취업규칙 개정

  • 시업·종업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긴다는 내용

  • 의무·선택근무 시간대 설정, 근로시간 부족·초과 시 처리 규정 포함

  •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은 개정 후 고용노동관서 신고 필수

  1.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필수사항

  • 대상 근로자의 범위

    •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법적으로 적용이 금지됩니다.
    • 전 직원 대상 또는 특정 부서·직무 한정 가능
  • 정산 기간(1개월 또는 연구개발업무는 3개월)

  • 총 근로시간 산정 방식

  • 의무·선택근무 시간대의 시작·종료 시각

  • 표준근로시간, 휴식시간 보장(정산 기간이 1개월 초과 시 11시간 연속휴식 보장)

  • 수당 지급 규정

    • 정산기간 전체에 대한 가산임금: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 (1개월 초과 시) 월 단위 중간 정산 의무: 정산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매 1개월마다 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가산임금을 계산하여 다음 달 임금 지급일에 우선 지급해야 합니다.




3. 근로시간 부족 시와 초과 시 처리

  • 부족 시: 정산 기간 종료 시 총 근로시간이 예정보다 적으면 해당 시간만큼 임금 공제 가능. 반복적 부족은 인사평가·징계 사유 가능

  • 초과 시: 정산 기간 종료 후 총 근로시간이 법정한도(주 40시간 × 해당 주 수)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 지급

  • 시차출퇴근형 예외: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은 즉시 연장근로로 간주



4. 연장·휴일·야간근로의 처리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는 하루·주 단위가 아니라 정산 기간 단위로 연장근로를 판단하지만, 휴일근로나 야간근로는 발생 시점에서 즉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1.5배, 8시간 초과분 2배 지급

  • 야간근로(22시~익일 6시):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지급

  • 연장근로: 정산 기간 내 총 근로시간이 법정 기준 초과 시 전부 가산수당 지급





결론: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제도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에게는 근무 시간의 자율성을, 회사에는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운영하면 근로시간·임금 분쟁의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제도 도입 시에는 취업규칙 개정과 서면합의를 철저히 하고, 근로시간 기록과 수당 지급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자율과 책임이 균형을 이루는 운영이야말로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성공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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