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포기 각서는 무효! 시부상 경조사 휴가 유·무급 판정 기준

퇴직금포기각서 후 퇴직급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 시 퇴사서약서에 퇴직금은 안나오는거 아시죠? 하시며 싸인하라하셔서 싸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달 월급을 받았는데 공제액이 있길래 회사에 물어보니
시부상결근은 무급처리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말이되나 싶었고 이런 회사에 3년을 내가 다니고 있었나,
퇴직금도 안준다는 회사가 말이되나 싶어졌습니다.

시부상 결근으로 인한 무급처리와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 퇴직금 포기 각서의 효력: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귀하께서 퇴사 시 서명한 '퇴직금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는, 설령 본인이 직접 서명했더라도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퇴직금 제도의 본질과 이를 보호하는 법의 강력한 '강행규정' 성격 때문입니다.

1) 퇴직금의 법적 성격: '나중에 받는 임금(후불적 임금)'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점은 퇴직금이 단순히 회사가 베푸는 은혜나 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퇴직금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일부가 지급되지 않고 유보되었다가, 근로관계가 종료될 때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後拂的 賃金)'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귀하가 3년간 일하며 받은 월급에는 사실 퇴직금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고, 회사는 그것을 잠시 보관하고 있다가 귀하가 퇴사할 때 한 번에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근로의 대가이므로, 사업주가 마음대로 주지 않거나 근로자가 임의로 포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2) 핵심 원리: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 시점'에 비로소 발생한다

이것이 퇴직금 포기 각서가 무효가 되는 가장 중요한 법리입니다.

  • 권리의 발생 시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 즉 '퇴직금 청구권'은 근로관계가 완전히 종료되는 '퇴직'이라는 사실이 발생했을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 사전 포기의 불가능: 귀하가 서약서에 서명한 시점은 아직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거나 막 종료되는 시점입니다. 이는 아직 구체적으로 완성되지 않은, '장래에 발생할 권리'를 미리 포기하는 약속에 불과합니다. 우리 법원은 이러한 '사전 포기 약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아직 당첨되지도 않은 복권의 당첨금을 미리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쓰는 것과 같습니다. 당첨이라는 사건이 발생해야 당첨금을 받을 권리가 생기는 것처럼, 퇴직이라는 사건이 발생해야 퇴직금을 받을 구체적인 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3) 법적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강행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바로가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의 퇴직금 지급 규정은 사회질서와 관련이 있는 '강행규정(強行規定)'입니다.

  • 강행규정이란? 개인의 의사나 합의에 따라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법 규정을 의미합니다. 이는 사회·경제적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 합의보다 법이 우선: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의(각서, 서약서 등)했더라도, 이는 강행규정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므로 그 합의 자체가 원천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 관련 법 조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지급할 수 있다'가 아닌 '설정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며, 이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피할 수 없습니다.





2. 시부상 경조사 휴가 및 무급 처리의 정당성

경조사 휴가(결혼, 사망 등)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규정한 휴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시부상 결근을 유급으로 처리할지 무급으로 처리할지는 전적으로 회사의 내부 규정(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경우:

    •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시부모 사망 시 유급휴가 N일을 부여한다'와 같은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면, 회사는 반드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 경우 무급으로 처리한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명시적인 규정은 없더라도, 다른 직원들에게는 관행적으로 시부상 휴가를 유급으로 처리해왔다면 이 또한 근로조건의 일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무급 처리가 정당한 경우:

    •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경조사 휴가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거나, '무급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사용자가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 확인 절차: 먼저 회사에 취업규칙의 열람을 요구하여 경조사 휴가 관련 규정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4조에 따라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거나 갖추어 둘 의무가 있습니다.





대응 방안

  1. 퇴직금 청구:

    •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즉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퇴직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십시오.

    • 진정 시, 사용자가 퇴직금 포기 각서를 근거로 지급을 거부하더라도 근로감독관은 해당 각서가 법적으로 무효임을 알고 있으므로 귀하의 권리를 구제해 줄 것입니다.

  2. 시부상 휴가 임금 청구:

    • 먼저 취업규칙을 확인하여 유급휴가 규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만약 유급 규정이 있는데도 무급 처리되었다면, 이 역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진정을 제기할 때 함께 청구하시면 됩니다.

3년간의 노고에 대한 정당한 대가는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부당한 관행에 굴하지 마시고 법적 절차에 따라 차분히 대응하시어 소중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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