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수당 대신 휴가, 가능할까?
많은 근로자들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하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장에 따라서는 “수당 대신 휴가로 쓸 수 있게 해줄게요”라고 제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 방식이
보상휴가제입니다.
보상휴가제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근거한 제도로,
법정 가산수당 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쉬게 해줬으니 끝”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을 지켜야만
유효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본론
1. 보상휴가제의 법적 정의
근로기준법 바로가기「근로기준법」 제57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 지급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즉, 연장·야간·휴일근로에 해당하는 시간 × 가산율로 계산된 시간만큼 휴가를 부여하고, 이를 수당 지급 대신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2. 도입 요건
보상휴가제를 운영하려면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합의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
보상휴가제 적용 근로자의 범위
-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휴가 산정 기준
-
보상휴가 부여·사용 시기와 방법
-
미사용 보상휴가 처리 방법(수당 지급 등)
-
합의의 유효기간
3. 휴가 산정 방법
보상휴가 시간은 단순히 근로한 시간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법정 가산율을 반영한 시간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예시
-
통상임금 시급: 10,000원
-
주 40시간 외 연장근로 4시간 수행
-
연장근로 가산율: 50% → 시급 15,000원
-
수당 지급 대신 휴가로 보상 시:
15,000원 ÷ 10,000원 = 1.5시간
→ 연장근로 4시간 × 1.5 = 6시간 휴가 부여
즉, 연장 4시간 근무를 하면 6시간의 보상휴가가 발생합니다.
4. 사용 시 유의사항
-
서면합의 없으면 무효
-
구두 동의나 개인 동의서는 효력이 없으며, 반드시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
-
휴가 사용 시기 보장
-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시기를 지정해도 되지만,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미사용 휴가의 처리
-
합의된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보상휴가는 반드시 금전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미사용분을 수당으로 지급할 때는 원래 계산했던 가산임금 금액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
-
근로시간 기록 관리
-
보상휴가 산정의 근거가 되는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을 명확히 기록·보존해야 합니다.
5. 장단점
-
장점
-
사업주: 현금 지출 대신 휴가 부여로 인건비 절감 가능
-
근로자: 휴식 보장, 일·생활 균형 향상
-
-
단점
-
근로자: 수당 대신 휴가를 원치 않을 수 있음
-
사업주: 시기 조율 어려움, 인력 운영 부담 증가 가능
결론: 절차와 기준을 지켜야 하는 ‘선택형 제도’
보상휴가제는 수당 대신 휴가를 주는 유연한 제도이지만,
반드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거쳐야 하고,
가산율을 반영한 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제도를 올바르게 활용하면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면서도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차를 무시하거나 임의로 운영하면 법 위반이 되어, 수당 미지급 소송이나
근로감독 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