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병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서울에서 근무 중이고 전입신고를 못해서 등본상 주소지는 제주도 입니다.


최근에 어머니께서 많이 편찮으셔서 제주도로 이사를 가야하나 고민중에 
직장에 해당사항 말씀을 드렸더니,

재택 장비 회수 관련 문제도 있고해서 제주도로 이사를 가게 되면 
회사를 그만둬야 한다는 입장이더라구요.

입사 할때부터 재택으로 입사를 했고, 저는 제주도 가서도 그만 둘 일 없으니 계속 근무 원한다 하였지만 
회사 측에서는 근무 불가로 퇴사하여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해당 경우에 혹시 자발적 퇴사가 적용되는 건가요? 아니면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 걸까요?










1. 귀하의 퇴사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이유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했을 때 지급되지만, 법에서는 근로자가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를 폭넓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상황은 아래의 법적 기준에 명확하게 부합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바로가기
  • 법적 근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및 [별표 2]에서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직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귀하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귀하의 경우 적용:

    1. 간병의 필요성: 어머님이 편찮으셔서 제주도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은 위 규정의 '부모의 질병 간호'에 명백히 해당합니다.

    2. 회사의 사정상 근무 불가: 귀하는 이미 재택근무자로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업무를 수행해왔으며, 가족 간병이라는 불가피한 사유로 근무 장소를 이전한 후에도 기존의 근로 제공 의무를 동일하게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명확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재택 장비 회수'라는 내부 사정을 들어 합리적 이유 없이 이러한 근로 형태의 유지를 거부하였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근로 조건의 변경(근무장소 이전)을 요청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게 만든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는 법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퇴사는 어쩔 수 없는 가족 간병의 필요성과, 이를 수용하지 않는 회사의 사정이 결합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

이러한 경우, 퇴사 사유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때 다음 자료들을 준비하시면 귀하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1. 가족 간병 필요성 입증 서류

    • 어머니의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질병명과 함께 '보호자의 상시 간병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회사의 '근무 불가' 통보 증거 (가장 중요)

    • 이메일, 사내 메신저, 문자메시지, 통화 녹음 등 서면이나 음성으로 된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제주도로 이사할 경우, 장비 회수 문제로 계속 근무는 어렵고 퇴사하셔야 합니다"라는 회사의 입장을 명확하게 기록으로 남겨두십시오.

  3. 계속 근로 의사 표현 증거

    • "저는 제주도로 이사하더라도 현재와 동일하게 재택근무를 계속하고 싶습니다"라는 귀하의 의사를 회사에 전달했던 기록(이메일 등)이 있다면 좋습니다. 이는 귀하의 퇴사가 단순 변심이 아님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재택근무자 입증 자료

    • 입사 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근무 장소가 '재택'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요약하자면, 귀하의 퇴사는 단순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 가족 간병이라는 불가피한 사유와 회사의 근무 조건 미허용이 결합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관련 증거를 잘 준비하시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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