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후 부터 출산휴가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 출산전후휴가 '사용'은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귀하께서 출산전후휴가 90일을 사용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점입니다.
근로기준법 바로가기-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74조는 사업주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총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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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 기간과의 관계: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권리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무관합니다. 입사한 지 하루만 되었더라도 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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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일 기준 신청: 만약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채우기 전에 출산하게 되신다면, 실제 출산일을 기준으로 휴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법적으로 출산일 이후에 최소 45일의 휴가가 보장되어야 하므로, 출산이 빨라지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2.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문제는 휴가 기간 동안의 급여입니다. 귀하의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출산휴가 급여'와 회사에서 직접 지급하는 '급여'로 나누어 생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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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출산휴가 급여' (수급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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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고용보험법」 제75조에 따라, 정부가 지원하는 출산휴가 급여를 받으려면 휴가가 끝나기 전까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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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점: 이때 출산휴가 기간(90일) 자체는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기간이 아니므로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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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따라서 귀하께서는 출산휴가를 시작하기 전 실제 근무한 기간만으로 180일을 채워야 하는데,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정부가 지원하는 출산휴가 급여는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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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지급 '급여' (최초 60일간 지급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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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정부 지원 급여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74조는 출산휴가 90일 중 **최초 60일을 '유급휴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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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따라서 귀하의 사업주는 출산휴가 시작 후 최초 60일 동안은 귀하에게 평소와 같은 통상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나머지 30일은 회사와 정부 모두로부터 급여를 받지 못하는 무급 기간이 됩니다.
3. 4대보험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휴가 기간 중 4대보험은 급여 지급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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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60일 (회사에서 유급 처리하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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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되므로,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에서 공제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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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30일 (무급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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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지급하는 급여가 없으므로 '휴직' 상태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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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보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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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납부유예' 신청 (복직 후 60% 감면된 보험료 납부, 휴가 중 보험 혜택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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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사업주가 '휴직 신고'를 하면 보수가 0원이므로 보험료도 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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