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5인 미만 사업장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이유



 롯데리아에서 아르바이트중인 2006년생 남성입니다.


1. 상시근로5인미만일시 주휴수당지급을 안줄수있다는 말이있던데
상시근로5인의 기준이뭔가요? 보통 롯데리아에서는 3명이서근무합니다

2.야간근로포함 실근무(휴식제외) 딱 15시간이여도 주휴수당지급되나요?

3. 월말(31)일까지 일한것의 급여를 다음달 5일에 지급하는데
7월 마지막주 월화수목까지가 7월이고 금요일부터 8월이 시작돼서
 일한시간이 월화에 8시간 30분, 금토일에12시간30분으로 된경우에는
 주휴수당지급을 어떤식으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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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주휴수당 지급 의무

결론: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주휴일(주휴수당) 규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에 따라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 '상시근로자 5인'의 기준: 문의주신 '상시근로자 5인'의 기준은 한 번에 근무하는 사람의 수가 아닙니다. 일정 기간(보통 1개월) 동안 사용한 총인원을 근무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파트타임 아르바이트생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롯데리아 매장의 전체 직원 수가 5인 이상일 가능성이 높으며, 설령 5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2. 주 15시간 근무와 주휴수당

결론: 네, 정확히 15시간을 근무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은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미만'의 의미: '15시간 미만'은 15시간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즉, 14시간 59분까지를 의미합니다.

  • 결론: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정확히 15시간이라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야간근로 여부는 주휴수당 발생 요건과 관계없습니다.





3. 월말과 월초에 걸친 주의 주휴수당 계산

결론: 주휴수당은 월급 주기와 관계없이 '1주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해당 주에 요건을 충족했다면, 그 주휴수당은 다음 급여일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은 주휴수당을 '월' 단위가 아닌 '주(週)' 단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주일은 휴일을 포함한 7일입니다.

  • 귀하의 경우 적용:

    1. 근로시간 확인: 문의주신 주(7월 마지막 월요일 ~ 8월 첫 일요일)의 총 근로시간은 21시간 (월화 8.5시간 + 금토일 12.5시간)입니다. 이는 15시간 이상 요건을 충족합니다.

    2. 개근 여부 확인: 해당 주에 일하기로 정해진 날(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했다면 개근 요건을 충족합니다. 예를 들어, 해당 주에 월, 화, 금, 토, 일에 근무하기로 약속되어 있었고, 그날 모두 근무했다면 개근한 것입니다.

    3. 지급 시기: 위 두 가지 요건을 충족했다면, 이 주에 대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이 주휴수당은 7월이 아닌 8월 근무에 대한 급여가 지급되는 9월 5일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월에 걸쳐 있다고 해서 주휴수당이 나뉘어 지급되거나 지급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요약 귀하의 경우, ①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②1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③월이 바뀌는 주라도 주 단위 요건을 충족하면 주휴수 deputado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하게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에게 명확히 지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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