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게됐는데 3년 4개월정도 일했습니다.
일주일에 목요일,공휴일(일요일포함,대체공휴일미포함,연차 11개씩 사용)
그런데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해준 걸 보니 피험단위기간이 181일 밖에 되지않습니다.
실업급여 자격은 되는 걸로 알고있으나 이게 맞는건지,
또한 피보험단위기간을 181로 실업급여 신청했을 시
실업급여 기간이나 실업급여 수당에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사업주에게 문의해보니 모른다고 해당고용센터에 문의하라는데 사업주 관할이 아닌건가요??
1. 피보험단위기간 181일이 맞는 계산인가요?
아닙니다. 명백히 잘못된 계산입니다.
고용보험법 바로가기-
법적 기준: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르면, '피보험 단위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이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과 법적으로 보장되는 유급휴일(주휴일) 및 사용한 연차유급휴가일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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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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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4개월(약 40개월) 동안 근무하셨으므로, 휴무일을 제외하더라도 피보험 단위기간은 181일보다 훨씬 길어야 정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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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일은 약 6개월 정도의 기간에 해당하며, 사업주가 착오 또는 고의로 마지막 근무 기간 일부만을 계산하여 신고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피보험단위기간 181일이 실업급여 기간 및 수당에 미치는 영향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과 기간 모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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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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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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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181일로 신고되어 최소한의 자격 요건은 충족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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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 기간 (소정급여일수) - 가장 큰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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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기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총일수(소정급여일수)는 퇴사 당시의 연령과 전체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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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불이익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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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계산 적용 시: 만약 181일(약 6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귀하는 '1년 미만' 가입자로 분류되어 120일(4개월)분의 실업급여만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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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계산 적용 시: 귀하의 실제 근무 기간인 '3년 이상 5년 미만'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210일(7개월)분의 실업급여를 받으셔야 합니다(만 50세 미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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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사업주의 잘못된 신고로 인해 귀하는 90일(3개월)분의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심각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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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당 (1일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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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수당은 퇴사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1일로 잘못 신고되었더라도 1일 지급액 자체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사업주의 책임 및 해결 방안
이직확인서의 정확한 작성 및 제출은 전적으로 사업주의 법적 의무입니다. "모른다", "고용센터에 문의하라"는 답변은 명백한 책임 회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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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고용보험법」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요청하거나 고용센터가 요청하는 경우 이직확인서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작성하여 발급 또는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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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에게 정식으로 정정 요청: 먼저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이 3년 4개월의 전체 근무 기간을 기준으로 재산정되어야 함을 명확히 설명하고, 이직확인서 정정 신고를 강력하게 요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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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거부 시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만약 사업주가 정정을 거부하거나 계속 책임을 회피할 경우,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신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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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사업주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 근로자가 직접 자신의 권리를 바로잡을 수 있는 공식적인 법적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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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3년 4개월간의 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급여 이체 내역, 급여명세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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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센터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직권으로 귀하의 피보험기간을 정정하여 올바른 실업급여 수급 기간을 보장해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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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부당한 상황이지만, 법적으로 구제받을 방법이 명확하게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대응하시어 귀하의 소중한 권리를 모두 찾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