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사용 자격 vs 급여 수급 요건: 꼭 알고 시작하세요

 육아휴직과 육아휴직 급여 질문드립니다.


1. 육아휴직이 6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 사용이 가능하다는 멀들이 많은데, 과거이력 포함 고용보험가입 180일을 채우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 과거이력 150일 정도 가입을 했었고
남은 30일을 채우기 위해서 단기 업무가 가능한 회사에 취업을 한다면 30일을 채우고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한가요? 그러면 육아휴직 급여도 나오나요??

2. 만약 1번이 맞다면 육아휴직 사용 시 고용보험 측에서 문제가 된다고 하는건
실제로 근무를 하냐, 안하냐 의 차이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근무를 하고 근무기록만 정확하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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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육아휴직 '사용'과 '급여 신청'의 차이점

귀하께서 정확히 파악하신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과 그 기간에 급여를 받는 것은 별개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을 '사용'할 권리: 이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이 법에서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합니다.

    • 핵심 요건: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업주는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권리: 이는 「고용보험법」에 따릅니다. 이 법은 고용보험기금에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요건을 정합니다.

    • 핵심 요건: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기간은 과거 모든 직장의 가입 기간을 합산합니다.






질문 1. 단기 취업으로 30일 채우고 육아휴직 사용 및 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 요건 (충족 가능): 귀하의 계획대로 과거 이력 150일과 새로운 직장에서 30일을 근무하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을 초과하므로 육아휴직 '급여' 신청 요건은 충족됩니다.

  • 육아휴직 사용 요건 (충족 불가): 하지만 새로운 직장에서 30일만 근무한 상태에서는 해당 사업장에서의 계속근로기간 6개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귀하의 육아휴직 신청을 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으면 육아휴직 자체를 시작할 수 없으므로, 당연히 급여도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질문 2. 실제로 근무했다면 문제가 없나요?

귀하의 이해가 맞습니다. 만약 육아휴직 '사용' 요건(계속근로 6개월)을 이미 충족한 근로자가 '급여' 요건(통산 180일)을 채우기 위해 단기 취업을 하는 경우라면, 그 근무가 실제적이고 정당하다면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습니다.

  • 고용보험의 판단 기준: 고용보험 측에서 문제 삼는 것은 '부정수급'입니다. 즉,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급여를 신청하는 행위입니다.

  • 귀하의 경우: 귀하께서 단기 업무가 가능한 회사에 실제로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았다면, 그 동기가 육아휴직 급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함이라 할지라도 근무 사실 자체가 거짓이 아니므로 부정수급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해당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전제 하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최종 결론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무라는 요건을 먼저 충족해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과거 고용보험 이력을 합산하여 180일이 넘더라도 육아휴직 자체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단기 취업을 통해 30일을 채워 육아휴직을 신청하시려는 계획은 실현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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