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과 육아휴직 급여 질문드립니다.
1. 육아휴직 '사용'과 '급여 신청'의 차이점
귀하께서 정확히 파악하신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과 그 기간에 급여를 받는 것은 별개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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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사용'할 권리: 이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이 법에서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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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건: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업주는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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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권리: 이는 「고용보험법」에 따릅니다. 이 법은 고용보험기금에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요건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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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건: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기간은 과거 모든 직장의 가입 기간을 합산합니다.
질문 1. 단기 취업으로 30일 채우고 육아휴직 사용 및 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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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요건 (충족 가능): 귀하의 계획대로 과거 이력 150일과 새로운 직장에서 30일을 근무하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을 초과하므로 육아휴직 '급여' 신청 요건은 충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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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용 요건 (충족 불가): 하지만 새로운 직장에서 30일만 근무한 상태에서는 해당 사업장에서의 계속근로기간 6개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귀하의 육아휴직 신청을 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으면 육아휴직 자체를 시작할 수 없으므로, 당연히 급여도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질문 2. 실제로 근무했다면 문제가 없나요?
귀하의 이해가 맞습니다. 만약 육아휴직 '사용' 요건(계속근로 6개월)을 이미 충족한 근로자가 '급여' 요건(통산 180일)을 채우기 위해 단기 취업을 하는 경우라면, 그 근무가 실제적이고 정당하다면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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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의 판단 기준: 고용보험 측에서 문제 삼는 것은 '부정수급'입니다. 즉,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급여를 신청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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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귀하께서 단기 업무가 가능한 회사에 실제로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았다면, 그 동기가 육아휴직 급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함이라 할지라도 근무 사실 자체가 거짓이 아니므로 부정수급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해당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전제 하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최종 결론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무라는 요건을 먼저 충족해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과거 고용보험 이력을 합산하여 180일이 넘더라도 육아휴직 자체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단기 취업을 통해 30일을 채워 육아휴직을 신청하시려는 계획은 실현이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