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차유급휴가 발생 기준, 일수, 계산법 완벽 정리

 






서론: 휴가를 쓰는 건 ‘눈치’가 아니라 ‘권리’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번에 휴가 좀 써도 될까?” 하는 고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휴가는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법정 권리입니다. 특히 ‘연차유급휴가’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면서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하는 휴가로, 발생 기준과 사용 규정이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신입사원,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 등 다양한 근로형태에 따라 연차 발생 규정이 달라지는 부분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차유급휴가의 법적 근거, 발생 시점과 일수, 주의할 점을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본론

1. 연차유급휴가의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바로가기

  •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60조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근무한 경우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의 임금을 보장해야 함.

  • 연차는 ‘근속기간’과 ‘출근율’을 기준으로 발생.



2.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발생

신규 입사자의 경우,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입사 후 1년이 되기 전까지,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최대 11일까지입니다.

  • 예: 2025년 3월 1일 입사 → 2025년 3월 개근 시 4월 1일에 1일 발생, 4월 개근 시 5월 1일에 1일 발생, … 반복

  • 이 11일은 1년을 채운 후 부여되는 연차와는 별개로 지급



3. 1년 이상 근로자의 연차 발생

근속 1년이 지나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단,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어야 함

  •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최대 11일)와는 별개로, 1년 만근 시 15일의 연차가 새롭게 발생합니다.

  • 예: 2025년 3월 1일 입사 → 2026년 3월 1일에 15일 발생








4. 장기 근속자에 대한 가산휴가

  •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가산, 최대 25일 한도

  • 예: 3년차 16일, 5년차 17일 … 21년차 이상은 25일 고정



5.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는 통상 근로자(주 40시간)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 단위로 부여됩니다.

  • 산정 방식(시간): (해당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15일(통상 근로자의 연차일수)

  • 예시: 1주 20시간(1일 4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 (20시간 ÷ 40시간) × 8시간 × 15일 = 60시간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는 8시간 기준으로 약 7.5일에 해당)



6. 사용 기한과 소멸

  • 발생일로부터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 단, 사용자가 사용 촉진 절차(서면 안내·시기 지정)를 거치지 않으면 소멸 불가



7. 실무 유의점

  • 입사일 기준 발생, 회계연도 기준 발생은 노사 합의 필요

  • 결근, 무단결근, 휴직 등은 출근율 계산 시 불리하게 작용

  • 연차 미사용수당은 퇴직 시 반드시 정산 지급





결론: ‘언제부터, 얼마나’가 핵심

연차유급휴가는 근속기간과 출근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입사 1년 차에는 매월 1일씩, 1년이 지나면 15일이 한 번에 발생하는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법에 따라 정확히 부여하고, 근로자는 발생 시점과 일수를 스스로 확인해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휴가는 눈치가 아니라 법이 보장한 ‘당연한 권리’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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