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연차수당 계산법, 법적 근거, 실무 예시까지 완벽 해설

 





서론: 휴가를 못 썼다면, 돈으로 받아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무했을 때 법이 보장하는 유급휴가입니다. 하지만 바쁜 업무나 인력 부족 등의 사정으로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미사용 연차는 연차수당이라는 형태로 금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실제 현장에서 연차수당 계산을 잘못하거나 ‘시급 × 8시간’처럼 단순 계산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근로기준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계산 방식이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차수당의 법적 근거, 정확한 계산 방법, 그리고 실무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본론

1. 연차수당의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바로가기
  • 근거 조항: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제61조(연차휴가의 사용 촉진), 제62조(연차휴가의 대체)

  •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근로자가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임금으로 보상해야 함

  • 연차수당은 퇴직 시에도 정산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3년간 청구 가능(제49조, 소멸시효)



2. 연차수당 산정 기준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통상임금: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기본급, 고정수당 등)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변동 수당은 포함되지 않음



3. 기본 계산 공식

연차수당 = (시간급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 × 미사용 연차일수

(1)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 

  • 시간급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통상 209시간)

(2) 시급 기준 산정

시급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1일 통상임금 = 시급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보통 8시간)





4. 실무 계산 예시

예시 1) 월급제 근로자

  • 월 통상임금: 2,400,000원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미사용 연차: 5일

        시간급 통상임금 = 2,400,000원 ÷ 209시간 ≒ 11,483원

        1일 통상임금 = 11,483원 × 8시간 = 91,864원

        최종 연차수당 = 91,864원 × 5일 = 459,320원


예시 2) 시급제 근로자

  • 시급: 12,000원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미사용 연차: 3일
    → 1일 통상임금 = 12,000 × 8 = 96,000원
    → 연차수당 = 96,000 × 3 = 288,000원



5. 퇴직 시 연차수당 정산

  • 퇴직 시점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일단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사 시점까지의 근무 기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비례 산정)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 예: 1월 1일에 15일의 연차가 발생한 근로자가 5일을 사용하고 6월 30일에 퇴사한 경우, 회사는 남은 10일분 전체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6. 실무 유의사항

  • 포괄임금제 사업장이라도 연차수당은 별도 명시·지급 필요

  • 연차 사용촉진 절차를 거친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 없음

  •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 근로자(주 40시간)와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 단위'로 부여된 연차휴가를 기준으로 수당을 산정합니다.

  • 미사용 연차일수 산정 시 결근·휴직 등은 제외





결론: 정확한 계산이 권리 보장의 시작

연차수당은 ‘휴가를 쓰지 못했을 때 받는 당연한 보상’입니다. 하지만 잘못 계산하거나, 지급 요건을 착각해 권리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미사용 연차일수와 통상임금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업주는 법에 맞춰 투명하게 계산·지급해야 합니다. 이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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