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쉬는 날에도 월급이 나온다고?
많은 근로자들이 “일하지 않은 날에도 급여가 나온다”는 주휴수당의 개념을 들어본
적은 있지만, 정확한 지급 조건이나 계산법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주휴수당이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장에서는 이를
지급하지 않거나 ‘시급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누락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단순한 회사 복지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강행 규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휴수당의 법적 정의, 발생 요건, 계산 방식, 그리고 지급
누락 시 대처 방법까지 실무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본론
1. 주휴수당의 법적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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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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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며, 이 날의 임금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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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은 근로자가 근로의무 없이도 통상임금을 지급받는 날이며, 원칙적으로 1일 부여됩니다.
2. 발생 요건
주휴수당은 모든 근로자에게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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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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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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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휴수당 발생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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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근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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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주의 모든 소정근로일에 결근 없이 출근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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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에 영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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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휴직 등은 개근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판단.
3.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기 바로가기(1) 월급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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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는 통상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시급제·일급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포함)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산식: (1주 총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
[계산 예시]
사례 1: 주 5일, 1일 8시간(총 40시간) 근무, 시급 10,000원
(40시간 ÷ 40시간) × 8시간 × 10,000원 = 80,000원사례 2: 주 3일, 1일 6시간(총 18시간) 근무, 시급 10,000원
(18시간 ÷ 40시간) × 8시간 × 10,000원 = 36,000원
이처럼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 맞는 정확한 방식입니다.
4. 지급 누락 시 대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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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 확보: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급여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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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진정: 미지급 주휴수당은 3년 소멸시효 내 청구 가능(근로기준법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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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주의: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됐다면, 별도 명시가 있어야 하고 계산 근거가 합리적이어야 함
5. 사업장 실무 유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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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은 원칙적으로 일요일이지만, 노사 합의로 다른 요일 지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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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파트타임 근로자도 주 15시간 이상이면 동일하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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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 시 해당 주 주휴수당 미지급 가능하나, 무단결근이 아닌 법정휴가 사용 시는 제외
결론: 주휴수당은 ‘당연한 권리’
주휴수당은 법이 보장하는 유급휴일의 임금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한 모든 근로자가
누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특히 단시간 근로자나 시급제 근로자에게 중요한 소득
보전 수단이므로, 지급 조건과 계산 방법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주는 법에 따른 주휴수당 지급을 철저히 해야 하며, 근로자는 자신의
근로시간과 개근 여부를 스스로 점검해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