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총정리: 신청 방법·급여·기간 완벽 안내

 






서론: 풀타임에서 파트타임으로, 경력 단절 없이 육아하기

아이를 키우는 시기, 특히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는 육아와 일을 병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은 쓰기 부담스럽고, 풀타임 근무는 힘들다”
이런 근로자를 위해 법에서 보장하는 제도가 바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경력을 이어가면서도 하루 근무시간을 줄여 육아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적 근거, 신청 요건, 기간, 급여, 유의사항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본론

1. 법적 근거


남녀고용평등법 바로가기
  •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 사용자는 법에서 정한 요건에 맞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허용해야 함

  • 제도의 취지는 근로자의 경력 단절 방지와 육아 부담 완화



2. 대상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 (해당 사업장 근속 6개월 이상)
  • 육아휴직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 정규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모두 포함



3. 단축 가능한 근로시간

  •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 예: 주 40시간 근무 → 1일 8시간 근무를 6시간으로 줄임

  • 출퇴근 시간 조정 가능(회사와 협의)






4. 사용 기간

    • 기본 기간: 자녀 1명당 최대 1년입니다.

    • 육아휴직과 연계 사용: 근로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대신 그 기간만큼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이 남아있다면, 그 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까지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육아휴직 6개월 사용 시, 남은 6개월 × 2 = 최대 12개월을 단축 근무로 사용 가능)


    5. 급여 지급 방식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원합니다.

    • 주당 최초 5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100% (상한 월 200만원)

    • 나머지 단축분: 통상임금의 80% (상한 월 150만원)



    6. 신청 절차

    1.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최소 30일 전 신청서 제출

    2. 단축 시간, 기간, 시작일·종료일 명시

    3. 사업주 승인 후 근무시간 조정

    4. 근로자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 급여 신청



    7. 실무 유의사항

    •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불가

    • 신청 시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면 거부 가능

    • 단축 기간이 끝난 후 원래 근무시간으로 복귀 보장

    • 불이익 조치(전보, 감봉, 해고 등) 금지





    결론: 육아와 커리어를 동시에 지키는 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아이를 키우면서도 경력을 유지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사업주는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근로자가 부담 없이 신청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며, 근로자는 기간·급여·신청 절차를 정확히 숙지해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