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은 자발적 퇴사일까, 해고일까? 법적 효과 완전 해설

 






서론: “권고사직서에 서명했는데 실업급여가 안 나와요”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제안받고 자발적으로 수용했지만, 이후 실업급여 신청 과정에서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되어 수급이 거부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해고의 한 형태인지, 아니면 자발적 퇴사인지,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여부는 많은 근로자들이 혼동하는 부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권고사직의 개념, 법적 성격, 실업급여 수급 요건, 작성 시 유의사항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본론

1. 권고사직의 정의: 자발적 이직과 해고의 경계에 있는 개념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인력 조정, 경영상 이유, 성과 부족 등 다양한 사유로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퇴사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법적으로는 사용자의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합의에 의한 이직’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실질적인 강요나 협박이 있었다면 형식과 무관하게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예: “서명하지 않으면 징계하겠다”, “복직은 불가능하니 권고사직이 낫다” 등의 압박이 있었던 경우



2. 권고사직과 실업급여: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


고용보험법 바로가기

고용보험법상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제58조에서 정한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대표적인 비자발적 이직 사유입니다. 따라서 다른 수급 요건(피보험 단위기간 등)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반드시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용자의 권유 또는 회사 사정이 명확해야 함 (입증 가능해야 함)

  • 근로자가 동의하였다는 점에서 ‘형식상 자발’이라도 실질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일 것

  • 권고사직 확인서, 이메일, 면담기록 등 관련 증빙자료 확보가 중요

따라서, 단순히 사직서에 서명했다고 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인 사유와 정황이 중요합니다.





3. 권고사직 확인서 작성 시 유의사항

권고사직에 합의할 경우, 추후 분쟁을 막기 위해 '권고사직 합의서'를 작성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에는 퇴사 사유를 "회사 경영상의 이유에 따른 권고사직" 등으로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이직확인서'입니다.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가 '자발적 퇴사'가 아닌 '권고사직(경영상의 필요 등)'으로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원활해집니다.

이러한 문서가 있어야 추후 실업급여 수급 심사 시 입증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직의 강제성 여부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 신청도 가능하므로, 부득이하게 퇴사하는 경우라도 문서 작성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4. 권고사직과 부당해고: 강요되었다면 해고로 본다

사용자가 권고사직이라는 형식을 빌려 사실상 해고와 다름없는 방식으로 근로자를 퇴직시켰다면, 이는 형식 불문하고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의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는 해고로 간주됩니다:

  • 권고사직을 거부하자 해고 조치를 취한 경우

  • 사직하지 않으면 징계를 주겠다고 협박한 경우

  • 퇴사 강요 후 일정 기간 후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경우

이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원직복직 또는 임금 상당액의 손해배상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형식’이 아닌 ‘실질’이 핵심이다

권고사직은 해고와 퇴사의 경계에 있는 민감한 개념으로, 형식보다 실질적 동기와 정황이 실업급여 수급 및 법적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 제안을 받았을 때는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반드시 서면화와 증빙자료 확보, 고용센터 상담을 거친 후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퇴직유도 시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고, 근로자 또한 실업급여를 정당하게 받을 수 있으므로 쌍방 모두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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