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권고사직'과 '개인사정 퇴사'의 결정적 차이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바로가기-
권고사직 (회사 사정으로 인한 퇴사): 회사의 경영상 필요나 기타 사정으로 인해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퇴사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분류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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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정 퇴사 (자발적 이직): 근로자 본인의 사정(이직, 학업, 창업 등)으로 스스로 사직하는 경우입니다.
고용보험법제58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는 자발적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됩니다.
회사가 '개인사정'으로 처리한 것은 바로 이 실업급여 지급 의무를 피하기 위한 꼼수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핵심 대응 방안: '이직사유 정정' 신청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절차는 '권고사직'이었음을 입증하여 고용보험상 이직사유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1단계: 증거 확보 (가장 중요합니다)
고용센터나 법원에서 의뢰인의 주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회사가 먼저 퇴사를 권유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즉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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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 권고사직을 통보받는 과정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이 있다면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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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 및 이메일: 대표, 상사, 인사담당자와 권고사직 관련 내용을 나눈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이메일 등을 모두 캡처하고 저장해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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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의 증언: 당시 상황을 알고 있는 동료가 있다면, 사실확인서나 증언을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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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사본: 만약 회사 측의 요구로 어쩔 수 없이 '개인사정'이라고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그 사본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강압이나 유도에 의해 작성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단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및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확보한 증거를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절차: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통보받았으나, 회사가 개인사정으로 잘못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한다. 이직사유를 바로잡고 수급자격을 인정해달라"고 명확히 요청합니다.
'수급자격 인정신청서'의 퇴사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하고, 1단계에서 확보한 모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이 신청이 접수되면 고용센터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을 위해 직권으로 회사 측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고 이직사유에 대한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
고용보험법제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절차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조사 결과, 회사의 권고사직 사실이 인정되면 고용센터는 이직사유를 정정 처리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합니다.
3단계: 실업급여 신청
이직사유가 정정되면, 즉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구직활동을 이행하시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 및 최종 조언
핵심은 '권고사직'이었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고용센터를 통해 이직 사유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회사의 부당한 처사에 혼자 대응하기 막막하시겠지만, 법과 제도는 근로자의 편에 있습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처리한 퇴사 사유는 절대 최종적인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증거자료를 정리하시고 가까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및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