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 단점 총정리|근로자·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리스크

 






서론: “운용은 자유롭지만, 그만큼 위험도 따른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바로가기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7호에서 정의하고 제20조에서 그 설정 및 운영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제도로, 사용자가 매년 일정 금액을 근로자 개인 계좌에 납입하고, 근로자가 이를 직접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는 자율성과 유연성 측면에서 장점이 크지만, 동시에 근로자의 운용 책임 강화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잘 활용하면 유리하지만, 잘못 운용하면 기대 이하의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단점도 분명 존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DC형 퇴직연금의 주요 단점을 근로자와 사업주 입장에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본론

1. 근로자 입장에서의 단점

① 투자 성과에 따른 퇴직급여 불확실성

확정기여형(DC형)은 운용 성과가 곧 퇴직급여입니다.

  • 금융시장이 호황이면 수익이 크지만, 불황기에는 퇴직급여가 원금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글로벌 금융위기나 팬데믹처럼 예상치 못한 충격이 오면 수년간 쌓은 수익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 근로자는 노후 대비 자금이라는 성격에도 불구하고, 마치 투자상품에 가입한 것과 같은 불안정성을 감수해야 합니다.

② 근로자에게 과도한 운용 책임 전가

DC형은 제도의 설계상 운용 주체가 근로자입니다.

  • 어떤 상품을 선택하느냐, 어떤 비율로 자산을 배분하느냐에 따라 수익이 달라지므로, 근로자 개인의 금융 이해도에 따라 결과가 극명히 갈립니다.

  • 그러나 많은 근로자는 전문적인 금융 지식이 부족합니다. 투자 경험이 없거나 위험 관리에 취약한 경우, 노후 자금이 불안정해질 위험이 큽니다.

  • 결국 제도의 핵심인 “노후 생활 안정”이 오히려 흔들릴 수 있고,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의 안정성보다 개인 역량에 좌우되는 불합리성이 있습니다.

③ 장기 근속 효과 약화

DC형에서는 근속연수와 퇴직급여의 직접적 연계가 약합니다.

  • 매년 납입된 부담금과 그 운용 성과가 적립금의 전부이기 때문에, 장기간 근속한다고 해서 퇴직급여가 자동으로 급격히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 반대로 짧게 근속해도 동일한 구조로 자산이 쌓입니다.

  • 이는 근로자 입장에서 “오래 다닐 유인”이 줄어드는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즉, 장기근속 보상 심리가 약해져 인력 이동성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④ 중도 인출 후 노후자산 축소

법에서 정한 사유(주택 구입, 장기 요양, 재해, 회생·파산 등)에는 퇴직연금 중도 인출이 허용됩니다.

  • 그러나 중도 인출을 하면 적립금이 줄어들고, 그만큼 퇴직 후 받을 자금도 감소합니다.

  • 근로자가 자금 사정 때문에 잦은 중도 인출을 반복하면, 퇴직 시점에 확보되는 금액은 기대보다 크게 줄어듭니다.

  • 단기적인 필요 해결에는 유리하지만, 노후 생활비 부족이라는 장기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⑤ 물가 상승률 및 생활비 증가에 취약

  • DC형은 근로자가 운용을 통해 물가 상승률을 방어할 수는 있지만, 안정적인 운용만 고집하면 실질 구매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반대로 공격적 투자를 하다 손실이 발생하면 원금이 줄어드는 위험이 있습니다.

  • 즉, 물가 상승률을 능동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면 퇴직 시점에서 생활비 부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⑥ 정보 비대칭과 금융기관 의존성

  • 근로자가 직접 운용 주체라 하더라도, 실제 상품 선택 과정에서는 금융기관의 권유에 크게 의존하게 됩니다.

  • 금융지식이 부족한 근로자는 수익률보다 금융사의 영업 전략에 따라 상품을 선택할 위험이 있습니다.

  • 결과적으로 퇴직연금의 성과가 근로자 의지보다는 금융기관 역량에 좌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점이 존재합니다.





2. 사업주 입장에서의 단점

① 근로자 불만 발생 가능성

  • DC형은 근로자가 직접 운용을 맡지만, 실제 수익이 기대 이하일 경우 근로자가 불만을 기업에 토로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 예를 들어 “왜 우리 회사는 DC형을 도입했느냐, DB형을 선택했더라면 안정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라는 불만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 법적으로는 기업의 책임이 제한적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노사관계 불안 요인이 되며, 노동조합이 이를 쟁점화할 경우 기업 이미지에도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② 장기 근속 유도 효과 약화

  • DC형은 근속연수와 퇴직급여가 직접 연결되지 않습니다.

  • 기업 입장에서 장기 근속을 유도하는 보상 체계로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 결과적으로 핵심 인력이 쉽게 이탈할 가능성이 커지고, 기업의 숙련 인력 유지 전략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 특히 장기적인 기술과 경험이 중요한 업종(제조업, 전문 서비스업 등)에서는 인재 관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③ 교육·상담 비용 및 관리 부담

  • DC형은 근로자 스스로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운용해야 하지만, 대부분 근로자는 금융지식이 부족합니다.

  • 따라서 기업은 제도 안내, 금융 교육, 투자 상담 지원을 제공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 과정에서 교육 비용과 행정 관리 부담이 증가하며, 인사·재무 부서의 업무가 복잡해집니다.

  • 특히 인원이 많은 대기업일수록 이 비용과 행정 부담은 상당할 수 있습니다.

④ 제도 도입 시 노사 협의 부담

  • 기업이 DB형이 아닌 DC형을 선택하려 하면,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대표의 반발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기업이 책임을 근로자에게 전가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고, 단체교섭 과정에서 갈등 요소로 작용합니다.

  • 즉, 제도 전환이나 도입 단계에서 협상 비용이 커질 수 있습니다.

⑤ 기업 이미지 및 채용 경쟁력 약화 가능성

  • 구직자 입장에서 DC형은 안정성이 낮은 제도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 특히 장기 근속을 중시하는 인재나, 안정적 퇴직급여를 원하는 구직자에게는 기업 매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이는 장기적으로 우수 인재 채용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⑥ 제도적 책임 논란 가능성

  • 법적으로 DC형은 운용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지만, 실제로는 기업이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 제도 설계 등을 주도합니다.

  • 따라서 운용 결과가 부실할 경우 근로자는 “회사가 부적절한 금융기관을 선택했다”는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이는 법적 분쟁이나 행정 조사로 이어질 수 있으며, 기업은 예상치 못한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결론: 자율성과 위험이 공존하는 제도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은 근로자에게 자율성과 자산 운용 기회를 주는 제도이지만, 동시에 운용 실패의 위험, 장기 근속 유인 약화, 기업 내 불만 요인이라는 단점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금융지식을 충분히 쌓고 장기적 안목으로 자산을 관리할 필요가 있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제도 교육과 안내를 철저히 해 노사 갈등을 예방해야 합니다.

결국 DC형은 “스스로 운용할 자신이 있는 근로자와, 인건비 예측 가능성을 중시하는 사업주”에게 적합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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