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근로자의 권리, ‘생리휴가’의 모든 것

 






서론: ‘눈치 보지 않고 쉴 수 있는 권리’는 있는가?

직장 내에서 여성 근로자가 생리로 인한 컨디션 저하를 경험하는 것은 매우 흔한 일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생리휴가를 신청하기 어렵다거나, 눈치가 보여 쓸 수 없었다는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거나 오해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생리휴가의 법적 근거, 사용 요건, 유급 여부, 사용자의 의무까지 실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본론

1. 생리휴가의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바로가기

근로기준법 제7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사용자는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즉, 여성 근로자가 요청하기만 하면 월 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사용자의 재량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입니다.
근로자의 고용형태(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등), 업종,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2. 생리휴가는 유급일까?

과거에는 유급 생리휴가가 원칙이었지만, 현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무급 생리휴가가 원칙입니다.

  • 단,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유급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근로기준법은 ‘청구 시 생리휴가를 부여하라’고 규정할 뿐, 유급 여부는 직접적으로 명시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기업에서는 무급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실제 임금에서 1일치가 차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생리휴가의 사용 방법과 제한

  • 생리휴가는 월 1회에 한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전 신청이 원칙이나, 당일 청구도 가능하며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구두 통보도 유효합니다.

  • 사용자 측은 생리 중이라는 사실 자체를 증명할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단,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 범위 내에서 휴가 사유 확인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진단서 등 민감정보를 강요하거나, 반복 사용을 문제 삼는 것은 차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4. 생리휴가를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줄 경우

사용자가 생리휴가 신청을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 생리휴가 미부여 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4조).

  • 생리휴가 사용을 이유로 한 해고·감봉·불이익 처우: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차별 금지)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결론: 생리휴가는 ‘권리’입니다

생리휴가는 여성 근로자의 생리주기를 존중하고, 노동력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눈치 보지 말고 쉴 권리’는 법으로 보장되어 있으며, 사용자도 이를 적극 수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는 생리휴가를 당연한 권리로 인식하고, 사용자는 인권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 조성에 힘써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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