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 사유 총정리|주택·질병·파산 사례별 안내

 






서론: “어떤 경우에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을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바로가기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시에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갑작스러운 자금 수요가 생기면, 퇴직금을 미리 당겨 쓸 수 없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단순히 생활비가 부족하거나 개인적인 이유만으로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은 근로자의 노후 보장을 위해 중간정산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구체적 사유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본론

1.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구입 또는 전세금 마련

가장 대표적인 사유는 주거 안정입니다.

  • 근로자가 무주택자일 경우,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본인이 무주택자임을 증명해야 하며, 가족 명의 주택 소유 여부까지 확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전세계약의 경우, 실제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보증금 납입 사실도 입증해야 합니다.

  • 다만, 주거 목적의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사유로 하는 중간정산은 한 사업장에서 재직하는 동안 1회만 가능합니다.



2. 무주택 근로자의 전세 보증금 인상분 부담

최근 전세금 상승으로 인해 기존 전세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이 크게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때 인상된 금액에 대해서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단, 전세 보증금 인상분에 한해서만 인정되므로, 임대차 계약서와 전·후 보증금 증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3.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부상에 따른 의료비 부담

예상치 못한 장기 치료비는 근로자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 근로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고, 그로 인해 근로자가 부담한 의료비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는 경우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 범위에는 배우자, 자녀, 부모,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 등이 포함됩니다.

  •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치료비 내역서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필수입니다.





4. 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

화재, 홍수, 지진, 산사태 등 재해로 인해 주거지나 재산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도 중간정산 사유가 인정됩니다.

  • 재해의 원인이 천재지변이든, 대규모 사고든 불문합니다.

  • 단, 단순한 고장이나 경미한 피해는 제외되며, 실질적인 피해 복구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됩니다.

  • 화재 사실 확인서, 재해 관련 공문, 보험사 손해사정서 등이 증빙 자료로 요구됩니다.



5. 5년 이내 파산 선고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이는 근로자가 생계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 처했음을 전제로, 일정한 채무 조정과 함께 퇴직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 법원의 결정문, 회생절차 개시 통보 등이 증빙 자료가 됩니다.



6.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한 임금 감액 시

최근 많이 논의되는 사유가 바로 임금피크제 도입입니다.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줄이는 경우, 퇴직금도 함께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 이에 따라 근로자가 원할 경우, 임금 감액 이전 기간에 대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는 고령 근로자의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결론: 법이 정한 사유 외에는 불가능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긴급 자금 수요를 고려한 제도지만, 법에서 열거한 사유 외에는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단순한 생활자금 부족이나 자녀 학자금 등은 법적 사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반드시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반대로 사용자는 법적 근거 없는 중간정산을 요구받거나, 자의적으로 시행할 경우 향후 법적 분쟁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령에 따른 엄격한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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