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조건·사례·사직서 작성법 정리

 






서론

최근 기업의 구조조정, 인력 감축, 경영 악화 등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요청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겉으로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용자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내가 사직서를 제출했으니 실업급여를 못 받는 게 아닐까?’라는 불안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 제도는 이러한 권고사직을 사실상 비자발적 퇴직으로 간주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권고사직의 개념과 실업급여 수급 요건, 그리고 실무상 유의사항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본론

1. 권고사직의 개념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경영상 필요나 조직 운영상의 이유로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방식의 퇴직을 말합니다. 외형상 자발적 사직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 비자발적 퇴직에 해당합니다.


2. 실업급여의 기본 요건

실업급여 신청하러가기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수급할 수 있습니다.

  1. 비자발적 실업: 근로자가 스스로 원해서 퇴직하지 않았을 것

  2. 재취업 의사와 능력 보유: 다시 일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

  3.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통산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사정으로 인한 퇴직이므로 위의 1번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3. 권고사직과 실업급여 인정 기준

고용노동부는 권고사직의 경우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심사에서는 퇴직의 자발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 실업급여 인정 사례: 경영상 구조조정, 인원 감축, 사업부 폐지, 회사의 지속적 퇴사 종용 등

  • 실업급여 제한 사례: 근로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스스로 회사를 떠나기로 결정한 경우(자발적 퇴직)

따라서 퇴직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직서 작성 방식, 권고사직 합의서, 회사의 권고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4. 실무상 유의사항

  1. 사직서 작성 시 표현 주의: 단순히 “개인 사정으로 사직함”이라고 작성하면 자발적 퇴직으로 오인될 수 있습니다. “회사 권고에 따라 사직함” 또는 “경영상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등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권고사직 합의서 확보: 회사가 권고사직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합의서나 내부 공문을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고용센터 신청 절차: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하며, 구직활동 의무도 충족해야 합니다.

  4. 추가 보상 여부: 회사가 권고사직과 함께 위로금이나 추가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결론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요청으로 인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므로, 법적으로는 비자발적 퇴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 사유가 자발적인 것으로 판단되지 않도록 사직서 문구, 권고사직 합의서 등 증빙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이를 통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회사 또한 명확한 절차를 통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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