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해고 실업급여 가능할까?|중대한 귀책사유 기준 총정리

 






서론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두는 방식에는 자발적인 사직, 권고사직, 정리해고, 그리고 징계해고 등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징계해고는 회사의 규율을 심각하게 위반하거나 근로자의 책임이 중대한 경우에 내려지는 가장 강력한 인사조치입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해고는 생계에 직결되기 때문에 많은 근로자들이 “징계해고를 당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실업 상태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므로, 징계해고가 어떤 경우에 수급 자격을 제한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본론

1. 실업급여의 기본 수급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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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요건으로 다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 근로자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가피하게 실업 상태가 된 경우

  2. 재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을 것

  3.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 충족 – 최근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일반적인 해고(정리해고, 권고사직 등)는 비자발적 퇴직으로 인정되어 수급이 가능하지만,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인 경우 문제가 달라집니다.


2. 징계해고의 경우 원칙

징계해고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로 판단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를 실업급여 제한 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중대한 귀책사유란 절도, 횡령, 배임, 폭행, 성희롱, 무단 장기결근 등 회사와의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파탄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3. 징계해고라 하더라도 수급 가능한 경우

모든 징계해고가 실업급여 수급을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 사소한 규율 위반이나 경미한 태만으로 인한 징계해고라면,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를 들어, 지각·결근이 잦았다는 이유로 해고되었더라도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징계해고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유가 고용보험법상 ‘중대한 귀책사유’인지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4. 실무상 유의사항

  1. 이직확인서 기재 내용 확인: 회사가 고용보험 이직확인서에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라고 기재하면 실업급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는 사실과 다른 경우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2. 고용센터 심사 과정: 고용센터에서는 회사의 해고사유와 근로자의 소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급 자격을 판정합니다. 단순히 “징계해고”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이의제기 절차: 실업급여 수급이 거부된 경우, 근로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심사청구 → 재심사청구 → 행정소송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결론

정리하면, 징계해고를 당했다고 해서 반드시 실업급여를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징계 사유가 횡령·절도·성희롱·폭력 등 회사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중대한 귀책사유’라면 수급이 제한되지만, 단순한 태만이나 규율 위반 수준이라면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자신의 해고 사유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회사가 제출한 이직확인서 내용이 정확한지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이의제기를 통해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 결국 핵심은 징계해고 여부 자체가 아니라 그 사유의 ‘중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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