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임금 산정의 기준, 평균임금의 중요성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재해를 입었을 때 또는 퇴직금, 휴업수당, 재해보상금 등을 산정할 때 사용되는 기준이 바로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단순히 특정 시점의 월급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의 임금 수준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개념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생활 보장과 직결됩니다. 그러나 평균임금 산정 방식은 근로기준법에서 엄격히 규정하고 있어, 실제 계산 과정에서 자주 혼동이나 분쟁이 발생합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및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평균임금의 정의, 산정 방법, 활용 범위, 그리고 실무상 유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1. 평균임금의 법적 정의
근로기준법 바로가기「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즉,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직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산정 기준이 ‘월’이 아니라 ‘일’ 단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월급제, 시급제, 일급제 등 임금 지급 방식과 관계없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제외 항목
평균임금 산정의 핵심은 해당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포함되는 항목: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 (예: 기본급, 직무수당, 연장근로수당,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상여금, 연차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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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되는 항목: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금품. (예: 실비 변상 목적으로 지급되는 출장비나 식대, 은혜적·호의적으로 지급되는 경조사비, 일시적인 성과급 등)
즉,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모든 임금을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3. 평균임금의 산정 방법
평균임금 산정의 기본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균임금 =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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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 2025년 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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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 기간: 2025년 6월 1일 ~ 8월 31일 (총 92일)
퇴직 전 1년간 받은 상여금 총액: 240만 원
퇴직 시 지급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20만 원
임금 총액 계산:
3개월간 임금: 기본급 600만 원 + 고정수당 90만 원 + 연장근로수당 60만 원 = 750만 원
상여금 가산: 240만 원 × (3/12) = 60만 원
연차수당 가산: 120만 원 × (3/12) = 30만 원
최종 임금 총액: 750만 원 + 60만 원 + 30만 원 = 840만 원
따라서 평균임금 = 840만 원 ÷ 92일 = 91,304원이 됩니다.
4. 최저보장 규정 – 통상임금과의 관계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기업이 고의적으로 평균임금을 낮게 산정하거나, 특정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임금이 줄어든 시점에 불이익을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따라서 실제
실무에서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하여 더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5. 평균임금의 활용 범위
평균임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산정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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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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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 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 제79조(휴업보상), 제80조(장해보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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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 지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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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의 산정 기준
결론: 평균임금은 근로자 권리 보호의 최후 보루
평균임금은 단순한 계산 결과가 아니라, 근로자의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안전장치입니다. 산정 과정에서 포함·제외 항목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의 성격이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기업은 취업규칙과 임금규정을 명확히 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근로자는 자신의 평균임금 산정 과정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