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78조 요양보상 완벽 해설|업무상 재해 치료비는 누가 책임지나?


서론: 치료비 부담을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산업현장에서 사고나 직업병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는 치료비를 감당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지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이 부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78조는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을 입은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직접 요양보상의 책임을 지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자, 사용자의 책임을 법적으로 명문화한 규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기준법 제78조를 중심으로 요양보상의 개념, 범위, 실무 적용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본론

1. 근로기준법 제78조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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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문: 근로기준법 제78조 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 사용자는 그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요양을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 핵심:

    •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사용자가 치료비 전액 부담

    • 직접 치료를 제공하거나,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 모두 가능

    • 사용자의 고의·과실과 무관하게 무과실 책임 적용



2. 요양보상의 범위

  • 진료·수술·입원비 등 치료비 전액

  • 약제비: 의사 처방에 따른 약품 비용

  • 간병비: 재해의 정도가 심해 간병이 필요한 경우

  • 재활비용: 업무 복귀를 위한 물리치료 및 재활 치료 포함

  • 보장구 비용: 의지·의수 등 업무상 재해 치료와 직접 관련 있는 경우

※ 근로기준법은 구체적인 항목을 나열하지 않았지만, 판례와 행정해석을 통해 위와 같은 범위가 확립되었습니다.



3. 산재보험과의 관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이후, 사용자의 요양보상 의무는 실질적으로 산재보험이 대행

  • 그러나 산재보험 적용이 되지 않거나, 보험 승인이 지연될 때는 여전히 사용자가 직접 부담해야 할 책임이 있음

  • 즉, 산재보험은 사용자의 보상 책임을 대신하는 제도일 뿐, 사용자의 법적 책임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님









4. 요양보상 절차와 흐름 (근로기준법 기준)

「근로기준법」 제78조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거나 직접 요양을 행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을 중심으로 한 요양보상 절차는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1. 업무상 재해 발생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 이는 곧바로 근로기준법 제78조의 요양보상 사유가 됩니다. 이때 사용자의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보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2. 사용자의 요양보상 책임 발생
    재해가 발생한 즉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요양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치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 법 문언상 사용자가 직접 치료를 제공하거나

  • 치료비를 지급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근로자의 청구 권리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요양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노동관서(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산재보험과의 연계
    현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사용자의 책임을 대신하는 구조이지만, 근로기준법 제78조의 원칙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즉, 산재보험 승인이 늦어지거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 사용자가 최종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3. 요양 종료와 후속 조치
    치료가 의학적으로 종결되면 요양보상은 종료됩니다. 한편, 요양 기간 동안 근로하지 못한 손실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79조에 따라 휴업보상이 지급되며, 치료가 끝난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는 경우에는 제80조에 따른 장해보상으로 이어집니다.


5. 실무상 유의사항

  • 근로자는 산재 발생 시 반드시 산재보험 신청을 통해 보상받아야 함

  • 사용자는 요양보상 책임을 회피할 수 없으며, 승인 전이라도 치료비를 선지급해야 할 수 있음

  • 산재보험 불승인 시에도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면, 사용자는 직접 요양보상 책임을 부담






결론: 근로기준법 제78조는 근로자 보호의 최후 보루

근로기준법 제78조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치료비 부담을 개인에게 전가하지 않도록, 사용자가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한 조항입니다. 현재는 산재보험을 통해 국가가 보상 책임을 대신하는 구조지만, 이 법적 근거 덕분에 근로자는 치료비 걱정 없이 회복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적극 행사해야 하며, 사용자는 법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기업 신뢰를 높이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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